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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해제지역 양도세 중과세 집중 제기올해년도 활동 등 다양한 토론도 펼쳐

[하남]민. 관 합동 연구 동아리 ‘개발제한구역 연구모임’이 26일, 경기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2008년도 첫모임을 갖고 제도개선 법제화 방안 및 올해년도 활동 방향 등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모임에는 건교부 사무관 2명과 경기도 도시 주택국장, 지역 정책과장 및 그린벨트 김용재 회장, 이규헌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구역 세분화 및 특별정비지구) 법제화 방안과 올해년도의 활동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우선해제 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부과 부분이 관심을 끌었다.

김용재 회장은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특법)과 수도권 정비법 등은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선해제 지역 내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해제 이후 2년이 경과되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며 "이는 반듯이 개정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규헌 회원도 "우선해제지역이 1차에 이어 2차, 3차에 걸쳐 해제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3월경이면 전체의 절반이상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축사, 농지 등 990㎡이상을 개발할 경우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2중 3중의 금전적 부담을 갖게 된다"며 "금전적 부담도 곧 규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의 결과는 모두 취합해 중앙부처 및 입법기관 등 관계기관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건교부에도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경제활성화, 실용주의에 부합하는 규제혁파 등도 제안하기로 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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