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불법 주정차단속 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3월 한 달을 중점계도기간으로 정하고 4월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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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역별 불법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참여를 위해 관련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단속부서는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광주경찰서와 민간합동으로 계도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기초질서 문란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법질서의 파괴로 법 집행력이 약화되어 사회기강이 무너져 있다"며 "3월 중에 기초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계도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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