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공사가 1천5백여세대 규모의 고산2지구와 7백여세대의 태전3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재 선정된 것과 관련, 해장지역 토지주들이 공영개발이 아닌 민영개발로 추진되야 한다며 광주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와관련 광주시의회는 김진구의원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168회 임시회 회기에 청원을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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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지역은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 매입 후 10년이 경과했지만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금융비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특히 토지주들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시가 우려하고 있지만 추첨에 의해 하수물량을 배정받은 것 만으로 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며 특혜시비가 아닌 당연한 순리라고 주장했다.
청원인들은 광주지방공사가 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들과 컨소시움을 구성 해 공영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주택공사는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 불가 입장에 있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영개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묵과할 수 없으며 결사저지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해 시행사로 광주지방공사로 결정했으며 지난 9개월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 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추진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광주지방공사를 통한 공영개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 청원심사특위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 해 청원심사를 진행한 후 의회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 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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