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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사용 5만세대 소비세 경감 혜택정의원,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정진섭 의원은 26일, '특별법소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LPG프로판가스 가격이 kg당 20원 인하되고 택시에 사용되는 부탄가스의 경우도 2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은 전체 8만5천세대 가운데 5만세대인 60%만 공급되고 있어 미 공급지역인 퇴촌, 남종, 중부면 등 약 3만 세대는 LPG프로판가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정진섭 의원은 "'특별법소비세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약 3개월 후부터는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프로판가스보다 가격이 50%이상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주로 서민계층의 취사, 난방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LPG프로판가스는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가 인하된 사례가 없어 등유, 도시가스 등 대체연료와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택시운송사업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 5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되고 경차를 사용하는 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유류비 경감과 경차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차소유자에 대해 연간 10만원 수준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도록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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