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찬성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육시설 인가제한 및 보육료 상한액에 대한 심의를 했다.
위원회는 2007년도 보육사업실적과 올해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육수요에 대한 인가제한에 대해 공동주택 부지 내 가정보육시설은 300세대 당 1개소로 결정했다.
또, 직선거리 50미터 이상으로 결정하고 입소료는 9만7천원 이내,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는 8만1천원이내로 확정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