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녀에게 1학기 당 4백만원의 학자금이 무이자로 지원된다.
광주시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 지원 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에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해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지만 방송통신대학은 제외된다.
이들에게는 당해학교 매학기 별 등록금(입학금 + 수업료) 범위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 융자해 주는 것으로 한 학기당 4백만원 선이다.
무이자 융자에 따른 금융이자는 시에서 부담한다.
해당 농가는 학자금 지원신청서에 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과 성적증명서를 첨부 해 3월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동지역은 시 농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접수한 읍면에서는 실제거주여부와 영농규모, 농업인 여부 등을 확인 한 뒤 농협광주시지부를 통해 융자금을 전달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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