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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4백세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정 의원, "39억 징수금 8월경부터 돌려 받아"

정진섭 국회의원(광주)은 지난 22일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에서도 약 4천400여세대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가 시작된 2001년부터 헌법제판소의 위헌판결이 난 2005년 3월 이전까지 약 4천400여 세대에 45억원이 부과됐고 징수된 금액이 39억4천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현재까지 불과 44건인 6천3백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국회는 지난 1월 28일 중앙정부가 환급하라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을 통과 시켰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12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진섭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나서 '환급금을 법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되 재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수정대안을 제의해 22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진섭 의원은 "부당하게 납부되고 돌려받지 못했던 부담금을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시행되는 올 8~9월경부터 각 세대별로 실질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이상 공동주택분양자가 분양가의 0.8%를 해당 지방자지단체에 납부해 지자체등이 이를 학교용지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2001년부터 시행해왔으나 2005년 3월 헌법재판소가 의무교육비용을 특정인에게 징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해 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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