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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형 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화'3.5톤 이상 대형 화물, 버스차량 등 대상

하남시는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노후 대형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자동차 증가율은 연평균 4.1%로 이는 수도권 대기환경에 전반적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과된 노후 대형 경유차는 새로 제작되는 자동차에 비해 4.8배나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2007년 12월말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하남시 등 대기관리권역 24개시에 등록된 중대형 경유차 가운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령 7년 이상 경과된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을 하고 운행토록 했다.

하남시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저공해 조치 의무화에 필요한 장치비용의 일부를 차종별로 지원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2008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대상자동차는 총중량 3,5톤 이상으로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해당되며 2010년부터는 2.5톤 이상, 7년 이상 경과된 노후 경유차도 저공해 조치 대상에 포함되어 저공해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하남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파리·동경 등과 같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중대형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의무화'에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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