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가 편해졌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이 22일 공포됨에 따라 주소지와 상관없이 관내 모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 것.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x4) 1장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재발급 시 수령할 기관을 지정하면 지정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다.
단,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이송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최고 10만원까지 부과되는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동기와 결과ㆍ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최대 3/4까지 경감할 수 있게 돼, 재등록 기피행위도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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