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이 문학진 국회의원(하남)에 대해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 한 것과 관련, 문 의원은 하남시장의 행위에 관계없이 광역화장장은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일 문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시장은 문 의원이 지난해 2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신도시 유치를 위한 토론회장에서 광역화장장과 관련 해 하남시가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 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있다는 등에 대한 발언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의원이 배포한 의정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문 의원은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남시장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고소했다고 판단 돼 일단 존중하겠다"면서도 ""하지만 1년이나 지난 사안들까지 들어 고소 한 것은 4.9 총선을 앞두고 있고 하남시장 스스로 올 6월에 화장장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공언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고소는 광역화장장을 반대하는 본인에 대한 악감정에서 출발한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다수 시민들에 대한 엄포"라며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대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가급적 고소는 자제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광역화장장 없이도 명품 아울렛은 할 수 있다"며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피곤하게 하는 광역화장장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경기도에서 하남시에 광역화장장을 지으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피를 토하면서 반대하는 광역화장장을 왜 시장의 직을 걸고 추진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광역화장장을 반대하는 본인에 대한 고소로 하남몰락의 시작인 광역화장장을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발까지 묶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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