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하남, 수원, 고양, 성남, 남양주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위치한 도내 86개 주유소에 7억원을 지원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저감을 위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정.고시한 경기도내 대기환경규제지역 15개시 주유소중 신규로 설치하는 주유소는 저장용량 20㎥ 이상인 주유소가 해당된다. 또 이미 설치 운영중인 주유소는 연간 유류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가 해당된다.
경기도는 연간 유류판매량이 2,000㎥ 미만인 영세주유소에 한하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지방비(30~50%)를 지원 한다.
이에 따라 연간 유류판매량이 2,000㎥ 미만인 영세주유소에서는 해당시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계획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설치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경기도관계자는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로 오존 오염 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 저감은 물론, 도민 건강 향상 등 주유소에서 나던 악취가 크게 사라져 주유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탈피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대기환경규제지역은 하남시를 비롯해 수원, 부천, 고양, 의정부, 안양, 군포, 의왕, 시흥, 안산, 과천, 남양주, 구리, 성남, 광명 등 15개 지역이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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