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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해제 따른 대학유치 속도 낼 듯건교부, 중반기까지 개특법 시행령 개정 약속

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이견차이가 심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 경기도와 건교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합의 한 것으로 전해져 하남시가 추진하는 중앙대학교 캠퍼스 유치가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일에 국회를 통과 한 공여구역특별법엔 정부와 경기도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반환공여구역 공장물량 별도 배정과 그린벨트 해제, 4년제 대학 신성 허용 등 3개 항은 모두 제외됐다.

하지만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건교부 관계자가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법제화는 안되는 대신 관련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약속대로 건교부가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면 필요시간인 3~4개월 후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하남시 캠프콜번의 대학유치가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캠프콜번 공여구역 주변지역들도 개발이 가능해져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경기도에서도 하남시와 의정부시(광운대) 등에서 법제화가 되지 않아 대학유치가 어렵게 되자 미군공여구역 내의 그린벨트에 대학 신설 및 이전이 가능토록 개특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여구역에서의 공장물량 배정도 관계부처의 실무협의를 거쳐 건교부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기간인 2009년~2011년에 공업물량을 우선 반영토록 확정 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의 걸림돌이 없어져 공장입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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