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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지 특별법 국회 통과대학유치는 불가능, 정부 "추후 특별법 검토"

[하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여지역 내 개발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정부간 이견이 커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경우 건교부, 행자부, 경기도 실무협의를 통해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대학 신축, 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학진 국회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특례조항이 빠져 대학유치 등이 불가능 한 법안에 대해 동료의원들과 반대했지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하남과 같이 미군부대 공여구역주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는 대학유치 등 각종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항이 빠진 동 개정안은 우리 하남에게는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후 곧바로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하남과 같은 경우 대학유치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유치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에 이 차관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미군부대 공여구역에 한해 대학유치 등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하여 '개특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캠프콜번에 중앙대학유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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