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 해 9월에 이어 올해 2월에도 국회처리가 되지 않아 사실상 사장 위기에 처했다.
17일,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건교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진섭(광주), 정장선(평택을) 의원 등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을 병합심의 했지만 이시종(충북 충주), 주승용(전남 여수을) 등 비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따라서 4월 총선을 고려하면 오는 5월말 국회 임기까지 다시 다뤄질지가 불투명해 수정법 개정안이 정상 처리 될 가능성이 낮아져 사실상 자동폐기가 농후해 졌다.
지난 해 9월에도 수정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논의 될 예정이었지만 전체 위원 26명 중에 9명 만이 참석,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안된 채 법안심사 소위로 돌려 보내진 바 있다.
수정법 개정안과 관련 L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계없이 상생발전 시키자는 것이 핵심인데 수도권이 발전하면 비수도권은 낙후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며 개정안 처리를 독려하고 있다.
반면, 법률안을 반대하는 H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 시켜 비수도권의 몰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개정안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지역별 빈부 격차가 큰 수도권에서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정비발전지구를 지정,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이나 경기 동부지역까지 확대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농복합지역인데다 각종 규제 및 오염총량제 도입으로 개발이 제한 된 광주지역의 경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당분간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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