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상수도 산업용 요금을 신설, 3월 고지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산업용요금은 중소기업이 사용한 수도요금을 30% 감면해주는 상수도 요금제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제조업체 중 등록주소지에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상 등록된 기업은 요금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중소기업은 기업지원과(760-2916)에 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안병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산업용요금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632개 업체가 2억9500여만원의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