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노인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각 기관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실무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 12일, 광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관장 신관철)에서 참사랑 간호의 집, 나눔의 집, 프란치스꼬의 집, 다사랑 노인 간호센터, 안나의 집, 만선리 치매노인주간보호, 분원 치매노인주간보호, 상번천 노인주간보호, 고산 은빛사랑채, 너싱홈 그린힐, 광주시노인복지회관, 광주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총 12개 기관이 관련 실무자 회의를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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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되고,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 보험 가입증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평균 월 2천500원 내외의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4.05%)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을 수발하던 자녀 등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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