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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따른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조사지목변경 기간 초과 토지엔 과태료 발부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인허가 준공에 따라 도로로 분할 정리된 토지 중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정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관내 전 토지를 대상으로 읍면동별 지적(임야)도 대조를 통해 지목변경 대상토지를 발췌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적공부와 지목이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목변경 신청서를 작성, 소유자에게 송부하여 지목변경을 유도하며, 지목변경 기간을 초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민원지적과 김충기 지적팀장은 “이번 일제정리는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적측량성과의 공신력 향상을 위해 ‘2008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도로(아스팔트, 콘크리트), 하천(제방), 건물(옥상) 등에 설치되어 있는 측량기준점 343점에 대해 3월초부터 6월말까지 3개월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 망실, 훼손여부를 확인 후 재설치한다는 것.

시는 재설치가 필요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 원인을 파악,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훼손된 경우 소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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