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정부는 경기도에 로스쿨 정원 200명을 배정하라
경기도는 인구 및 학생수, 경제규모, 법률수요 등을 고려하여 3개 대학에 최소 200명 이상의 정원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부가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에 의하면 로스쿨 인가대상 예비대학을 아주대 1개 대학 50명만 배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을 부당하게 차별했다.
이번에 경기도에 배정된 내용을 보면 인구가 비슷한 서울보다 25분의 1 수준으로 배정하였고 인구가 20분의 1 수준인 제주도와 비슷한 정원을 배정하였으며 4년제 대학 학생수는 전국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로스쿨 배정은 3% 수준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
2006년도 소송건수는 11,652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법원수도 수원, 의정부, 성남, 부천, 여주, 평택, 안산, 고양 등 8개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법원이 소재해 있다.
이에 반해 변호사 1인당 주민수는 15,981명으로 서울의 1,600명 보다 무려 10배나 많아 도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학 설립이 원천봉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배정마저 아주대 1개 대학에 50명만을 배정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배정에 있어 경기도의 3개 대학에 200명을 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경기도지사 김 문 수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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