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첨에 의해 공동주택 사업 시행사를 결정한 후 지구단위계획의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공동주택 사업 배정에서 탈락 한 I종합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 시한연장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 중인 광주시는 지난 2006년 1월, 광주시청에서 공동주택을 시행할 수 있는 오염물질부하량을 추첨으로 배정하면서 D주택조합 등 5개사에 우선순위를 주고 I종합건설 등 3개사를 후순위로 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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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I종합건설은 1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해 결정하지 못하면 부하량을 회수 해 다음순위에 배분한다는 공고를 낸 바 있지만 지키지 않았고 여러차례에 걸친 민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구단위계획 처리가 통상적으로 얼마나 소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이라며 "규정에 없더라도 예측할 수 없었던 지연사유가 있을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이 제한되자 공동주택을 추진하는 8개 회사를 상대로 추첨을 통해 광주시 오포읍 신현지구 등에 5개 회사를 배분했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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