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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찬반, 주민투표 부의 가능법원, "설치운영권 하남시에 있다" 판시

하남시가 광역장사시설을 유치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투표로 광역장사시설 유치 찬반여부를 묻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화장장설치 권한 관련 행자부 회신 공문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하남시가 모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하남시가 유치를 추진하는 광역장사시설은 경기도의 예산 지원으로 설치 될 것으로 보이지만 광역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권은 하남시가 보유하기로 예정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따라서 광역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권한이 있는 기관인 하남시가 광역장사시설 유치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며 하남시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앞서 모 언론사는 "경기도의 주도로 설치, 운영되는 화장장과 관련, 주민투표에 부의할 권한이 없음에도 화장장에 대한 설치, 관리권한이 있는 것처럼 호도 해 하남시민들을 상대로 화장장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려 한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와관련 하남시는 지난 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지만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리자 법원에 소를 제기했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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