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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가구당 2백만원 환급문의원, "총 환급액 4천6백억원 달해"

[하남]문학진 국회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이 지난 2005년 4월 동료의원 23명과 공동으로 찬성해 발의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문학진 국회의원
 
특별법안은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가 '각 시도에서 입주민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의무교육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판결이 난 후 시민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문 의원을 비롯해 23명이 공동 발의 했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은 2001년부터 2005년 3월까지 납부자 중 환급받지 않은 26만가구로 환급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총 4천6백억원(가구당 200만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앞으로 6개월 후 각 시도에서 환급대상자들에게 환급 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보내고 이를 받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신청서를 환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문 의원은 "동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2005년 4월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성과를 이루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며 무엇보다 부당하게 부담금을 납부한 시민들이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며 소회를 피력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을 시도에서 공공, 민간건설업체에 부과하고 있지만 건설업체들이 입주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2007년 정기국회에서 건교부장관과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며 "앞으로 이렇게 입주민들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학교용지부담금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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