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실시된 하남지역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해 시의회 의원 2석이 결원된 것에 대한 보궐선거가 오는 6월 4일에 실시된다.
하남시선관위는 29일, 하남지역에서 만약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4월이 아닌 6월4일에 실시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자치단체장의 재보궐 선거는 10월1일~3월31일 사이에 사유가 발생하면 4월 마지막 수요일에, 4월1일~9월30일에 사유가 발생하면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 선거가 국회의원의 선거 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50일 사이에 있어 규정에 따라 선거일 50일 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해당일인 6월 4일에 별도로 실시되며 이에 해당하는 사유는 지난 해 11월20일부터 5월 5일까지 발생한 것에 대한 것이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곳에서의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일 60일에 해당하는 3월23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하남지역에선 지난 주민소환투표로 2명의 시의원이 직을 상실한 상태며 현재 해당 시의원들은 주민소환법에 따라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 한 상태다.
소청 제기 기한은 2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다 소청에 불복하고 소를 제기 할 수 있어 실제로 하남지역에서 시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하남시의회의 의사일정의 정상화도 상당기간 계속 될 전망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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