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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규제완화, 인수위에 건의하남, GB 내 축사 용도변경 허용 등 제안

하남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민성공 정책제안' 건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우선해제 집단취락 건축규제완화' 등 3가지를 주요내용으로 건의했다.

시는 '우선해제 집단취락 건축규제 완화' 건의를 통해 2006년 5월 22일 집단취락이 일부 해제 되었으나 지역의 특성, 여건,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건축물의 신축과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전제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발전과 주거환경이 악화되며 열악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형편상 도시기반시설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규제를 피한 건축으로 미관과 효용도가 떨어지고 지가상승과 함께 수익도 뒤따라야 하나 세금만 늘어났다는 여론으로 주민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교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선해제 집단취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지침'을 완화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야 하고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에 권한을 전부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또, '농업인 경작농지의 조세경감'을 해달라는 건의에서 단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세금이 부과되어 7~20배까지 증가하는등 농민의 반발여론이 큰 실정으로 현재 일부(25~50%)경감 받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감면이 미흡한 실정으로 지방세의 종합합산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용도변경 허용'을 요구한 건의에서 4천여동의 축사가 대부분 창고로 사용 중에 있고 환경오염으로 축산업의 종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어 집단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사를 공산품 보관창고(물류창고)로 변경이 가능토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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