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불법수목장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5일, 시는 허가없이 수목장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불법 수목장의 유형으로는 수목장, 수림장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묘지설치의 허가 없이 다수인이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등의 주위에 묻는 장사시설이 포함된다.
또,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 관리비 등의 금전을 수수하거나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수목장을 분양 하는 것도 불법이다.
시는 오는 5월 26일 관련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전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수목장 시설은 묘지에 해당 돼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수목장에 안치된 유골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 불법 수목장의 이전, 사용금지, 시설폐쇄 등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묘지에 수목장을 하더라도 장사법 개정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법의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토지, 선산, 종중 수목장 등도 하남시에 신고해야 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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