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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 법무부장관 상대 손배소 청구선관위 과실로 입은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

[하남]지난 2007년 9월 13일 1차 주민소환 청구 운동이 법원의 판결로 중단된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유정준 김황식 청구인 대표와 이명국 김병대 청구인 대표가 하남시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의 중과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1일부터 13일까지 하남시장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주민투표에서 하남시 선관위가 정한 서명부 서식에 따라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8월9일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고 9월 1일부터 소환운동에 들어갔으나 법원이 중지한 것에 대한 소송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해 서명요청 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서명부 서식을 정해 두고 있는데 청구한 서명부는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며 중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소환추진위는 하남시 선관위가 교부한 서명부 서식에는 장마다 청구사유가 기재되어있지 않았고 서명부를 제시 할 때 청구사유가 기재된 수임자의 위임 신고증을 바로 옆에 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가 교부한 서식이 합법적이라고 신뢰해 서명을 받았으며 선관위가 이 서명이 유효하다고 인정해 투표일을 공고 해 소환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소환대상자들은 선관위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 등 무효를 청구하자 수원지방법원은 서명부 자체에 청구사유가 기재되어있지 않으므로 서명부의 서명은 무효라고 판결해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서명부를 법정양식과 다르게 교부해 서명을 받도록 한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업무상 중과실로 인해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투표운동을 진행해오다 중단되는 사태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소환 선거운동 기간 중 사용된 비용이 수천만원에 이르나 우선적으로 유정준 대표에게 선거운동비용과 정신적 위자료 4천만원, 이명국 대표에게는 3천5백만원을 9월13일부터 법정이자를 계산해  지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을 24일 1차 심리를 했으며 28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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