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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으면 예외없이 직위해제구리시장, "보직도 주지 않고 자동 면직 시키겠다"

[제휴=정한성기자]박영순 구리시장이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해 '예외없이 직위해제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금품수수 등의 공직자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조례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영순시장은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2007년도 국가청렴위원회의 평가결과와 관련한 구리시의 대책을 밝혔다. 

   
  구리시장
 
이 날 박 시장은 "청렴위의 조사결과 구리시 공직자들이 계약과정에서 3건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나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며, "금품수수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계약 시 민원인에게도 금품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서를 받을 것이며, 계약 및 인·허가관련 민원인에게도 시장명의의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금품수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직위를 해제하고, 보직을 주지 않아 2년 후 자동으로 면직 처리되도록 할 것이며, 부조리 신고시에는 (수수금액의)10배의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시장 직속의 평가담당관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계약 및 건축, 토지 관련 인허가 등의 업무에 대해 해당 민원인에게 1주일 후 금품제공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1개월 단위로 부서별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2중 3중의 방지장치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리시 금품수수방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등 제도적 부조리 방지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구리시에서 부조리에 칼을 빼 들어 광주시와 하남시 등 인접 자치단체에서의 움직임에도 눈이 쏠리고 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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