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광역화장장과 주민소환을 거치면서 아파트에 부착했던 현수막을 하남시청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관련, 법원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정석원 판사)은 하남시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를 종합한 결과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1월 9일자로 결정하고 해당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하남시 관내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 이 같은 결정이 난 것.
각 아파트 부과대상자들은 이의제기를 통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광고의 의미 또한 광고주가 소비자의 태도나 영향을 줄 목적으로 광고 매체와 유료계약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당사자들은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하남시장의 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현 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밝혔다.
그런데 하남시장은 '반대한다! 광역화장장', '몰아내자! 하남5적' 등 자신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광고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하남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억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유신헌법 당시 사전허가나 검열에 해당되며 하남시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은 항고 마지막 기일인 24일까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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