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기도 도시계획 분과위원회가 지난 14일 오후 2시 하남시청에서 개최된 가운데 하남시의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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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분과위원회는 2007년 1월 '하남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재공람공고에 대해 뉴타운 개발사업 검토와 일부구역 통폐합, 연계도로망 재검토 등 계획을 재수립하라는 것.
그동안 하남시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도정법)과 주택법에 의한 개발 등 양쪽이 첨예한 대립으로 당초 15개 구역에서 10개 구역으로 재조정 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도정법에 의한 개발사업과 주택법에 의한 개발 등으로 양분돼 각 구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잡음과 갈등이 심했다.
이번 재심의 결정으로 시는 조치계획서를 검토 중에 있어 하남시도 타 지자체에서 개발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방식으로 개발의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 도시과 관계자는 "현재 조치계획서 작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논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도 "위원회 개최 당시 뉴타운 사업을 검토 할 것을 제시 한 것은 장기적인 도시개발 측면에서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작은 단위로 정비하는 것보다 넓은 의미의 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뉴타운 개발사업을 위원들이 제시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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