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하남시, 뉴타운 개발사업 청신호기본정비계획, 넓은 단위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하남]경기도 도시계획 분과위원회가 지난 14일 오후 2시 하남시청에서 개최된 가운데 하남시의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가 결정됐다.

   
 
 

이날 분과위원회는 2007년 1월 '하남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재공람공고에 대해 뉴타운 개발사업 검토와 일부구역 통폐합, 연계도로망 재검토 등 계획을 재수립하라는 것.

그동안 하남시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도정법)과 주택법에 의한 개발 등 양쪽이 첨예한 대립으로 당초 15개 구역에서 10개 구역으로 재조정 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도정법에 의한 개발사업과 주택법에 의한 개발 등으로 양분돼 각 구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잡음과 갈등이 심했다.

이번 재심의 결정으로 시는 조치계획서를 검토 중에 있어 하남시도 타 지자체에서 개발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방식으로 개발의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 도시과 관계자는 "현재 조치계획서 작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논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도 "위원회 개최 당시 뉴타운 사업을 검토 할 것을 제시 한 것은 장기적인 도시개발 측면에서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작은 단위로 정비하는 것보다 넓은 의미의 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뉴타운 개발사업을 위원들이 제시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제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