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설을 맞이해 각종 개인서비스요금과 농축수산물의 가격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설 대비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주간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개인서비스요금 5종과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배추, 무, 대추, 사과, 배, 밤, 감귤,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17종에 대해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단속한다는 것.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 유통이 활발한 재래시장과 마트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계량위반, 섞어 팔기, 가격 및 원산지표시 불이행, 과다인상, 담합 등을 중점 점검하며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요식업소, 이미용업소 등에 대해서도 요금과다인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적발업소를 위반내용에 따라 세무조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격비교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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