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불법광고물 일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거리환경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수거보상제가 지난해 3월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총 138만여장의 불법광고물이 수거됐으며, 수거된 불법광고물 중 94% 이상이 전단지로 나타나, 거리환경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신을선 건축과장은 “불법전단지는 거리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수거보상제를 통해 많은 전단지가 수거돼 거리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전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광주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의 노인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반납하면 1인 1일 2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1000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벽보와 전단지는 지난해 지급액의 2배인 200원과 40원이 각각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760-3791~2)로 문의하면 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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