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 개정으로 교회, 사찰, 천주교 등 종교단체 수목장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사법 후속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18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 시행일 5월26일 이전에 공포해 시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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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수목, 잔디 밑이나 주변에 뿌려 장사하는 장례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진행해온 봉분식 매장방법이나, 납골당을 지어 안치하는 납골방법에서 유럽에서 시작된 수목장처럼 죽은 뒤 유골을 남기지 아니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의미를 갖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친환경 장례방법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종전에 발생한 불법 납골당이나 불법 수목장사례를 보완하고 건전한 종교단체의 자연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불교, 천주교, 기독교와 시군 장묘허가 관계공무원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관계규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목장림과 더불어 개인, 가족 자연장은 물론이며, 사찰, 천주교, 교회 등에서도 소속 신도들과 그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수목장이 마을마다 신설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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