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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섭 의원, 27년만에 '합격증'법무부, 직권으로 사법시헙 합격 처리

정진섭 국회의원(광주)이 27년만에 사법고시 합격증을 받게됐다.

   
 
 
18일, 정 의원은 지난 1981년 치러진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합격했음에도 시국관련 시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3차 시험에 불합격 처리된 것과 관련 법무부가 직권으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합격처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같은  처분은 지난 2006년 11월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했고 위원회가 지난 해 9월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불합격 처분 취소의 조치를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정 의원은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성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합격증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관련 정 의원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진 않지만 이제라도 진상이 규명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당초 법조인의 길을 걷기 위해 준비를 했던 만큼 나중에 의원직을 마치면 법조인으로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그동안 관련자 조사 등의 사실확인을 거쳐 당시 시험의 주관부서인 총무처가 면접위원들에게 시위 전력자의 명단을 넘겨받아 면접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의 재량을 부당하게 침해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정 의원 등을 상대로 제49회 사법시험 3차 시험을 추가로 실시 해 합격 처리했다.

이번에 합격처리된 사람은 정 의원 외에 조일래 한국은행 법규실장, 신상한 산업은행 윤리준법실장, 박연재 한국방송공사 광주방송총국 국장, 황인구 SK가스 자원개발본부장 등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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