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속속 이뤄지는 가운데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들의 사전선거 행위에 대한 당부에 나섰다.
하남선관위는 11일, 자료를 내고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일전 120일인 지난 해 12월 11일부터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및 현판, 현수막을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성명 및 사진, 전화번호,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및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지하철 및 선박, 열차, 여객자동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을 제외한 장소에서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밖에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인 전자우편을 이용 해 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수량을 작성 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 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 등록기간개시일 전일(3월 24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직접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년인사 등을 이유로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장, 축전, 축하카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에 위반된다.
또,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1억 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후원자는 다른 후원회를 포함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부할 수 있고 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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