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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총선 대비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 중 신고자는 과태료 1/2 경감

하남시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해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선다.

8일, 하남시는 4월 9일 치러지는 총선거에 대비 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위해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되며 거주지 변동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과 허위신고자, 국외 이주 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 된 사람의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에 대한 발급도 병행한다.

14일부터 2월 12일까지는 전 세대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나서며 2월13일부터 3월3일까지는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초고 및 공고를 할 예정이다.

3월4일부터 3월6일까지는 직권 조치 및 정리를 마무리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 할 경우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할 방침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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