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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관리지역 개발행위 제한시민공람 21일간 실시, 10일까지 주민설명회

광주시 관내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2010년말까지 제한된다.

광주시고시 제2007-133호에 따르면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3년간 제한된다는 것.

   
 
 
관리지역 세분은 지난 2003년 1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종전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 개편된 것을 같은 법률에 의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함으로써 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실시되는 계획으로 관리지역이 포함된 전국의 모든 시군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관리지역을 세분하게 되면 그 동안 관리지역 내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행위제한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 적용되어,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은 각각 40%이하, 80%이하, 생산관리지역은 20%이하, 60%이하, 보전관리지역은 20%이하, 50%이하로 적용되며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공람을 법정기간인 14일보다 7일을 연장하여 21일간 실시하고, 읍면동별로 10일까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등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시는 공람기간 중에 접수된 시민들의 의견이 관리지역 세분(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재공람도 실시할 방침이며, 향후 시의회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관리지역 세분이 도에서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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