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리조트 건설과 관련, 유수인용 허가가 상황에 따라선 취소 될 수도 있을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곤지암리조트와 관련 해 지난 2006년 5월, 하루 2천2백톤의 유수인용을 위한 하천점용 허가가 수리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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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지암리조트 조감도 | ||
하지만 갈수기의 곤지암천 유출량을 측정 한 후 광주시는 곤지암리조트 사업자인 서브원에 하천점용허가 변경과 착공신고 수리를 거쳐 지난 해 10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관련 시는, 향후 곤지암리조트의 유수 사용으로 인해 곤지암천의 건천화와 수질에 영향이 있을 경우 유수사용을 중지하고 팔당 원수 공급 등 장기대응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갈수기 또는 하천유수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그 이용이 상호 침해가 될 경우 유량감소를 유발 해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엔 유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켜 허가를 취소 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시는 현재 유수공급과 관련 해 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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