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시민에게 자동차세 할인혜택을 제공키로 하고 시민홍보에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시민에게 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선납할인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 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할인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선납 이후 금년내에 차량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된다.
선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세무과를 방문, 선납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방세 홈페이지(http://www.wetax.go.kr 공인인증서 필수)를 통해 선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031-760-2792)로 문의하면 된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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