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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상 아동 보육료 50% 지원하남시, 올해부터 재산과다 관계없이 시행

하남시가 올해부터 셋째이상 자녀에 대해 보육료 50%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3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과다 및 재산보유 상황에 관계없이 하남주민들에게 셋째 이상 보육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료를 50%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 0세아부터 5세까지 지원되며 취학아동의 경우 취학유예서류를 제출하면 6세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 보육지원 및 취업여성 보육료 등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엔 해당 지원액이 우선 적용되고 아동보육료의 경우 정부지원단가액의 100%를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지원신청은 보육료지원신청서를 작성 해 동 자치센터에 접수하고 사본을 받아 보육시설에 내면 된다.

문의) 하남시 사회복지과 보육팀(790-6215)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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