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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 1년 이상 거주해야 우선 청약2008년도 새해에 바뀌는 정책

[하남/광주]올해부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주, 하남 지역 거주자는 2008년 1월1일부터 해당지역에서 최소 1년이상 거주해야 지역 우선 청약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공급' 시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내 1년이상 거주자가 아니면 지역 우선 공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밖에도 경기도 내 좌석버스에도 통합요금제가 적용되고 영세아에 대한 보육제도도 강화된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 시행된다. 경기버스 2048대, 서울버스 532대에 해당된다.

또, 영세아 보육제도도 시행된다. 도가 인증한 경력 5년 이상의 숙련된 전문보육교사가 1대1로 영세아를 돌보는 제도다.

40시간의 영세아 보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전문 교사가 각 가정 또는 교사의 집에서 아이를 보육하게 된다. 보육시간 및 보육비는 부모와 협의해 결정한다.

청소년부 도지사기 체육대회 평일 전면 금지된다. 학습권 침해에 따라 축구, 테니스, 수영, 태권도 등 13개 종목의 청소년부 도지사기 체육대회를 평일엔 전면 금지되고 놀토나 휴일에 개최된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보제도 시행된다. '경기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보 발령운영 규정'에 따라 12월부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의 예보제를 운영한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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