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한강유역환경청이 26일부터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강 수변구역 음식, 숙박업소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팔당호 등 6개 시.군 주요 상수원과 하천주변 음식, 숙박업소 등 60여곳이 단속 대상이며 최근 환경오염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환경, 건축, 식품위생 분야로 특정해 환경분야는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폐수배출시설 운영관리 실태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건축분야는 무허가(신고) 건축물 설치 및 증, 개축 여부, 식품위생 분야는 무허가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을 단속과 예방으로 이분화해 불법행위가 중한 업체는 엄중처벌하고 현장 시정조치가 가능한 업체는 현장지도 및 계도를 통해 반복 위반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군별로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며 "오염우려 문제가 심각한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하고 환경분야의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한강환경협의체 회의를 열어 회의에 따른 합의 내용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팔당수변구역 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60여곳을 표본 선정 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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