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치러진 주민소환투표에서 37%의 투표율과 85~93%의 소환찬성표로 시의원직을 상실 한 유신목, 임문택 전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경기도선관위에 '투표 효력무효' 소청을 제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민소환법에서는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대해 소환대상자 등이 14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소청에 대해 선관위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관련, 유신목-임문택 전 시의원은 소환청구인 측에서 장사법이 개정 돼 시행되더라고 하남지역에는 화장시설이 한개도 필요하지 않다며 허위사실을 공보 등을 통해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민소환투표 당일에 불특정 다수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가 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투표참가 운동을 벌이는 등 불법행위가 있어 12일 치러진 주민소환투표는 무효라는 것.
한편, 12월12일 치러진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신목, 임문택 시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하남지역은 총선 이후인 6월경에 보궐선거가 있을 예정이지만 두 시의원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경우엔 판결일에 따라 6월이 아닌 10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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