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는 지난 17일, 3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108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기초 소방지식 함양 및 안전의식 고취등을 통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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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서장은 "앞으로도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종사원들의 소방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소방안전체제 정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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