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특성 등을 감안치 않고 지가가 책정 돼 지가를 재조정 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매년 쇄도하는 가운데, 실제로 지가가 조정되는 건수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지가산정의 정밀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대비 상승률 보다 높아 하향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지난해의 경우 표준지가가 평균 24%, 개별지가가 27% 상승 해 전국평균보다 상회했으며 2006년과 2007년에 하향요구 등의 민원에 대해 지가를 재조정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렀다는 것.
2006년엔 광주시에 접수 된 이의신청이 무려 2천452필지에 달했고 이 중 지가를 상향조정 해 달라는 요구는 70필지에 그치 반면 2천382필지가 하향요구를 해 왔다.
지가를 하향요구 해 달라는 민원은 토지주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 등에 영향이 끼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시는 1천56필지에 대해 하향조정을 해 줬고 상향조정도 27필지에 대해 이뤄 져 이의신청 중 상당수가 타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7년에도 이의신청이 1천967필지(하향요구 1천857필지)가 접수됐고 이 중에 하향요구 607필지가 받아들여졌으며 상향요구도 52필지가 수용됐다.
이처럼 공시지가가 토지특성 등을 고려 해 정확하게 책정되지 않아 이의신청이 많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지가조사반 편성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대해 시는 이의신청의 경우 전년대비 24%가 감소했고 하향조정은 73%가 줄었다며 지적사항에 대해선 충실함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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