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실시 된 하남지역 주민소환투표에서 유신목 시의원과 임문택 시의원이 유효 투표수에서 소환 찬성이 과반수를 훌쩍 넘어 소환이 확정됐다.
따라서 하남시의회는 7명의 시의원 정원에서 2명이 결원됐으며 결원된 시의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6월 경 실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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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결과 유신목 시의원은 소환찬성 1만9천241표에 소환반대 936표로 찬성이 93.6%를 기록, 소환이 확정됐다.
임문택 시의원도 소환찬성이 1만7천400표로 85.8%를 보여 소환반대 2천883표에 크게 앞서 시의원 직을 상실했다.
유신목 시의원과 임문택 시의원의 무효표는 각각 430표와 687표였다.
한편, 현행 주민소환법은 전체 유권자의 1/3 즉, 33.3% 이상이 투표에 참여 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소환이 확정 되도록 하고 있으며 유신목 시의원과 임문택 시의원은 주민소환법 발효 이후 소환되는 첫 사례가 됐다.
유신목 시의원과 임문택 시의원은 주민소환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소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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