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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6억여원 장기 체납하기도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0명 육박

광주지역에서 개인이 6억여원이 넘는 체납이 있는가 하면 1~2억원 대의 체납상태에 놓인 법인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준세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개인 121명을 포함 해 총 171명이 있고 체납액도 2천590건에 58억7천만여원에 이른다는 것.

개인의 경우 이모씨가 취득세 등 22건에 6억1천만여원이 체납상태고 백모씨와 김모씨도 각각 1억1천만여원과 1억여원이 체납 돼 있다.

개인 체납자는 상위 체납액 10위 이내가 모두 4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도 T관광과 P건설, D조합 등이 2억원이 넘는 체납을 보이고 있고 S산업 등 5개사도 1억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납부가 안되자 시는 세무과 직원 등 45명으로 된 징수독려반을 가동하는가 하면 6개팀 30여명이 전국을 대상으로 방문 징수에 나서기도 했다.

또, 분납 및 카드납부 독려와 재산이 파악되면 곧바로 공매절차를 밟는 등 전방위 징수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체납자 중 3만6천여명(11만2천여건)에 대해 부동산 압류(1천8백여건), 예금 등 압류(1천1백여건), 자동차 압류(9천9백여건), 공매(61건), 형사고발(55건) 등의 실적을 올렸다.

이처럼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거둬들인 체납액은 208억5천만여원에 달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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