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화장장(영생관리사업소) 사용료를 현행 30만원에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관련 광주시의회가 광주지역은 성남지역과 인접 해 있어 혐오시설의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요금인하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결국 거절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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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은 성남시의 방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적용되며 광주 주민들도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갖게됐다.
이에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월,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이용료인하건의'를 채택하고 "광주주민들은 성남시 화장장과 인접 해 있어 혐오시설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데 화장장 사용료 마저 인상되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성남시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광주지역은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중에 사용료 감면 조항에 따라 광주시 삼동 등 일부 한정된 지역이 50%의 사용료 감면을 받고 있었지만 광주시의회는 감면혜택을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 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이같은 광주시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광주 주민들에게도 인상된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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