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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화장장 인하요구, 성남시 '거절'화장장 인접지역인데도 감면 묵살 당해

성남시가 화장장(영생관리사업소) 사용료를 현행 30만원에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관련 광주시의회가 광주지역은 성남지역과 인접 해 있어 혐오시설의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요금인하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결국 거절 당했다.

   
 
 
광주시는 5일, 성남시의 화장장 시설을 이용 할 경우 15세 이상자의 화장장 요금이 현행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15세 미만자는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안내에 나섰다.

요금인상은 성남시의 방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적용되며 광주 주민들도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갖게됐다.

이에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월,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이용료인하건의'를 채택하고 "광주주민들은 성남시 화장장과 인접 해 있어 혐오시설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데 화장장 사용료 마저 인상되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성남시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광주지역은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중에 사용료 감면 조항에 따라 광주시 삼동 등 일부 한정된 지역이 50%의 사용료 감면을 받고 있었지만 광주시의회는 감면혜택을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 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이같은 광주시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광주 주민들에게도 인상된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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