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선관위와 광주시선관위는 최근 선전벽보나 후보자의 홍보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역의 경우는 벽보를 칼로 훼손하거나 특정 후보의 사진(포스터)을 빼가는 등의 사례가 20여건이나 발생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벽보나 현수막의 훼손행위에 대해 정당에 직접 신고하거나 선관위에 알려오는 방식인데, 최근들어 훼손 사례가 늘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후보자가 12명이나 돼 벽보의 길이가 길어 훼손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벽보 등을 훼손 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문구가 벽보에 기재되지 않아 죄의식 없이 훼손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선관위는 내다보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홍보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서 및 관계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으며 학생들이 장난삼아 낙서를 하거나 호기심에 훼손 등을 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 및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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