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 선가관리위원회가 지난 9월, 김황식 하남시장 등이 제기한 1심에서 패소 해 항소심을 나선것과 관련 돌연 항소심을 포기하고 1차 주민소환투표 청구 공표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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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오는 7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 무효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은 선관위가 항소 포기서를 제출 해 취소됐다.
하남시선관위는 "12일, 2차 주민소환투표가 실시 될 예정이어서 항소심 결심공판을 굳이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1차 주민소환 관련 항소심을 불확정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 취소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하남시선관위가 항소심에서 패소 할 경우 1심 패소 결과가 선관위의 잘못으로 굳어질 수 있으니 항소심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연락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선거대책위는 "12일 투표가 잘못 될 경우 항소심 결과에 따라 1차 청구를 가지고 재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선관위가 항소심을 포기 한 것은 이해 할 수없는 처사"라는 반응이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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