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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주민소환투표 항소심 돌연취소"패소할 경우 선관위의 잘못 굳어질 수 있다"

[하남]하남시 선가관리위원회가 지난 9월, 김황식 하남시장 등이 제기한 1심에서 패소 해 항소심을 나선것과 관련 돌연 항소심을 포기하고 1차 주민소환투표 청구 공표도 취소했다.

   
 
 
지난 3일 5시 30분, 선관위는 긴급 위원회를 소집하고 8월에 의결한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과 주민소환투표일, 주민소환투표안의 공고 처분을 취소하는 의결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오는 7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 무효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은 선관위가 항소 포기서를 제출 해 취소됐다.

하남시선관위는 "12일, 2차 주민소환투표가 실시 될 예정이어서 항소심 결심공판을 굳이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1차 주민소환 관련 항소심을 불확정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 취소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하남시선관위가 항소심에서 패소 할 경우 1심 패소 결과가 선관위의 잘못으로 굳어질 수 있으니 항소심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연락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선거대책위는 "12일 투표가 잘못 될 경우 항소심 결과에 따라 1차 청구를 가지고 재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선관위가 항소심을 포기 한 것은 이해 할 수없는 처사"라는 반응이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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