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정족수 미달로 하남시의회가 마비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청가(청원휴가)신청을 한 B의원에 대한 청가사유를 구하는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시의회가 비공개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주민소환선거대책위의 김모씨는 의회기능을 마비케 한 B의원의 청가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하남시의회에 냈지만 시의회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김모씨가 요청한 정보공개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 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시의회가 제시한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다.
이와관련, 주민소환선대위는 B의원이 시의회의 의사일정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병이 악화됐는지를 알고자 정보공개요청을 했는데 그같은 정보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정도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시의원은 시민들의 대표성을 띤 공인으로 시의회의 의사일정을 소화해야 할 의무도 있는데 그마저도 못할 정도의 사정이라면 떳떳하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하는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시의회는 전체정원 7명 중 3명이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됨에 따라 직무권한이 정지됐으며 과반수인 4명이 시의회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B의원이 돌연 청가를 냄에 따라 실제 가동 될 시의원이 3명으로 줄어들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시의회가 마비된 상황이 초래됐다. 따라서 시의회는 정례회를 열지 못하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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