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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맞물려 회갑연 제재조중구 선대위 공동대표, 준비 된 행사 무산

[하남]조중구 전 시의원 및 광역화장장 반대대책위 공동대표가 1일 회갑을 맞아 천현동 마을회관에서 잔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하남선관위의 제재로 무산됐다.

현재 회갑연을 위해 장소 및 음식 등을 모두 준비한 상태에서 잔치를 열지 못해 당사자는 황당해 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황이 되자 일부 지인들은 "조중구씨가 주민소환에 관련된 사람이라 소환대상자측이 선관위에 제재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하남시선관위는 "소환대상자 측의 요구는 없었으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선출직 입후보 예정자는 공직선거법 113조에 의거 음식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어 제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남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의뢰할 때 입후보 예정자 외에도 회갑연이 주민소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도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소환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이 없더라도 사람들을 모아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위반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중구씨는 "아무리 입후보 예정자이긴 하지만 회갑연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잔치를 위해 준비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113조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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